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분기 접수…부담 완화·고용 안정 강화

서울 / 이장성 / 2026-04-03 06:25:40
- 가입연도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
- 두루누리 참여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업주 부담분 20%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보험료 20% 지원 적용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사전 가입 필수…연계 지원 구조 운영
[성북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성북구가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2026년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2023년 처음 시행됐으며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 가입연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성북구이면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미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분 80%를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2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기준보수 3~7등급에 해당하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역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은 4월, 7월, 10월, 12월 분기별로 접수하며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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