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관행을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조례를 살펴본 결과 19개 조례에 담겨있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업무 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등이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통령령 이상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등이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시는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조례를 관련 절차를 밟아 개정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례 정비를 통해 시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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