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건전한 금융 소비자로 성장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앞으로 도내 초.중.고생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 성장할수 있도록 돕기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진다.
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2일‘전라북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3년마다 실효성 있는 경제ㆍ금융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 △경제ㆍ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선도학교 지정 △교원연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교육감에게 경제ㆍ금융교육에 대한 책무가 주어지고, 구체적인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규정됨으로써 학생들이‘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받을 권리’가 현실화ㆍ구체화된다는 평가이다.
전용태 의원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 주식ㆍ가상자산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분야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학생들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실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전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경제ㆍ금융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40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전라북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ㆍ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ㆍ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금융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금융”이란 금전의 융통을 뜻하며, 자금(돈)을 빌려주고 빌리거나, 돈을 다른 돈으로 사고 파는 거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ㆍ금융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ㆍ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ㆍ금융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제ㆍ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제ㆍ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ㆍ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생, 학부모의 경제ㆍ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제ㆍ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ㆍ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학습지도안, 학습자료 등이 포함된 경제ㆍ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선도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ㆍ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ㆍ금융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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