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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선거구(한경봉 의원) |
이 조례안은 반려식물문화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추진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최근 실내 공기 질 개선과 건강한 여가를 즐기기 위해 가정마다 반려식물을 가꾸는 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반려식물을 장려하고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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